A씨는 수면 마취와 미용 시술이 병행됐다면서 41억여원 전액을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1·2심은 A씨와 내원자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범행은 '투약'으로 봐야 맞는다며 '매매'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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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87751?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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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은 추징 될지안될지 모르지만 ㅇㅋ

근데 ㅅㅂ 벌금 500은 ㅋㅋㅋㅋ 어휴 ㅋㅋ

의사면허는 유지되려나? ㅈ같은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