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 A씨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간 뒤,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거부당하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씨는 폭행 뒤 B씨에게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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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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