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부부가 숨지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은 60대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서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낸 뒤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부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50대 아내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또 화재 원인은 가스 폭발에 의한 인위적 착화(着火)로 추정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하고 가스관을 끊어 불을 낸 뒤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유서 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됐으며, 유서에는 사업상의 어려움과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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