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흉기 피습 사건’ 당시 공격 당하던 여고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을 ‘도망자’ 라며 조롱한 누리꾼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이 사건 ‘2차 가해’ 행위 대응에 나선 경찰은 유사 게시물 16건을 적발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범죄 혐의점이 판단되는 사안은 행위자를 특정해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싹다 잡혀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