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지막 단계인 형소법 개정안에서 논란인 부분은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임

여기서 중요한건 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이
누구에게 가느냐임

검사들로 이루어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는
기존 검사들이 옮겨갈 기관인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하고

법사위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신설 기관이자 중수청의 상위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에 줘야 한다는 입장

총리실 티엪팀에 따른 안은 기존 검사들의 권한을
공소청검사에게 그대로 옮겨 주는것이기에 존치가 되는것이고

법사위의원들 안은 신설기관에 주는 것이기에 폐지가 되는것임


여기서 한가지 기준이 되어야 하는건
김대중노무현 부터 시작한 검찰개혁은
그들ㅇ 권력남용 패악질로 인한
징벌적 개혁이라는 점임
때문에 최소한의 권한만 남겨
일개 공무원으로 만드는게 진짜 개혁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