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오늘(26일)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결과는 수요일(7월 1일)에 나오지만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한다.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왔기 때문”이라며 금전 공탁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채권자 은현장’과 ‘채무자 김세의’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고, 공탁금액은 2000 만원으로 적시돼 있었다.

은 씨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현금으로 하라고 했고, 여기에 보증보험 2000 만원을 더 끊어오라고 해서 총 4000만 원이 들었다”며 “돈 없으면 압류도 못 한다”고 했다.

그는 “절대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소시지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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