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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07:39
조회: 947
추천: 7
캣맘과 방치형 관리를 끝장내는 국민청원 - “구조,보호조치”란?이전 글:
캣맘에 질리셨나요? 생태계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 링크: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생태 유튜버 새덕후님이 예고했던 국민 청원이드디어 올라왔습니다. 🥳
청원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먹이주기 규제와 함께 추가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먹이 규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공적 목적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피딩을 금지, 급식시설, 고양이 집등을 설치하는 걸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이죠.
2. 지방자치단체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상위법상 법정 요건 및 재심사 대상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면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민원 처리 절차, 공중보건 위해 방지,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입양 연계 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도 유예기간 후 재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생활환경 피해와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폐쇄·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적 목적 피딩 허용된다면이의 무분별한 적용도 제한해야겠죠. 지자체의 공공급식소에 대한 법정 요건,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이미 지자체들이 철새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에공공급식소를 설치한 만행도 여러건일 정도니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
3. 도심지나 주택가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은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포획 후 개체식별장치 확인, 소유자 확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등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보호시설 확충, 포획·보호 기준,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기준,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우리나라의 길고양이 방목 관리 정책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 고양이는 1994년에 이미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되었고, 2000년대 까지만 해도 총기로 사냥하는 등 적극적, 살상적 퇴치 대상이었습니다. 😀
또한 개와 다른 동물들처럼 포획되어 보호소로 보내져 입양 공고 후 입양 안되면 안락사되는 표준적인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었죠.
그런데 2008년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도입 등으로갑자기 캣맘 문화가 미화되고 유행하면서 길고양이 관리를 TNR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것은 2012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성화되었거나 향후 중성화 대상인 길고양이는 표준적인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이 시점에서 길고양이는 더 이상 구조 대상도 보호 대상도 아닌 중성화되어 길바닥에 내버려져 방치, 방목 관리되는 동물이 된 겁니다. 🫠
![]() 이의 후속 조치로서각 지자체가 알아서 도입했던 TNR은 2016년에 농림부 주관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됩니다. 😨
![]() ![]() 2024년에는 숫제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지역에서 서식하는 들고양이도 TNR 최우선으로 관리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 때 총기 사용의 근거도 삭제됐고, 안락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바뀌었죠. 개정안 초안에 있었던 마취총도 캣맘단체의 요구로 삭제되어 들고양이를 전수 포획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교롭게도 마라도에서 고양이 반출 계획이 캣맘, 동물단체등의 생떼로 무한 지연되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로써 밖에서 서식하는 주인없는 고양이는 모두 방치, 방목으로 관리한다는 고양이 방목 관리 정책이 완성된 겁니다.
그야말로 고양이, 아니 캣맘의 성역화의 완성이었죠.
결국 이 부분은 2012년 구조보호조치 대상 제외 이전으로되돌리자는 겁니다. 고양이만 유일하게 대상으로 하는 특혜인지 학대인지 모를 이 조치를 폐기하고 원래대로 개나 햄스터 같은 다른 동물들과 동일한 구조 대상, 보호 대상으로 되돌리라는 것이죠. 😎
2012년 이후 14년 동안 시행된 근본없는 방목 관리 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입니다.
T.C. Doğa Koruma ve Milli Parklar Genel Müdürlüğü İstanbul 1. Bölge Müdürlüğü tarafından 20 Kasım 2025 tarihinde gönderilen resmi yazıda İstanbul'da belediyelere, sokak hayvanlarına yönelik kontrolsüz beslenmenin engellenmesi, sahipsiz hayvanlar için bakımevlerinin yapılması, sahipsiz hayvanların toplanıp bu bakımevlerine yerleştirilmesi süreçlerinin hızlandırılması talimatı verildi.
아마 이 방목 정책 지지자들의 이상향이었을 튀르키예(터키)도2004년부터 20년 동안 유지하던 TNR 기반 방목 관리 원칙을 폐기한 상태입니다. 🥳 (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
지금은 포획 후 보호소로 보내져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개는 안락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앙카라, 이스탄불 등 각 주에서 먹이주기 규제를 도입중이구요.
4. 소유자 없는 고양이 관리정책을 야외 방치와 무단 급식, 방사 중심에서 보호·입양·생활환경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중단하고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과 동물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튀르키예조차 방목 관리 정책을 갖다버린 데엔 이유가 있고,튀르키예도 정책을 전환했다면 우리도 못 할 것 없습니다.
반발이요? 튀르키예가 더 심하면 심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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