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도심지와 주택가에서 소유자 없이 생활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가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권,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한할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다수 지역에서는 공공장소, 공동주택 주변, 사유지 인근, 공원, 하천, 녹지 등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 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소·고양이집·식기·사료 등을 설치·방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음, 악취, 배설물, 해충·설치류 유인,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주민 간 갈등, 야생동물 포식 및 질병 전파 우려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급식 장소 선정,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 위생관리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지침만으로는 무단 급식과 급식시설 방치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려면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유자 없는 개는 포획·공고·반환·입양·보호 절차로 편입되는 반면,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반복 급식과 방사 중심 관리에 머무르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상위법상 법정 요건 및 재심사 대상으로 통제하며,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입양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는 단순한 사적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 사료·식기·고양이집 등이 설치·방치되면 악취, 배설물, 해충·설치류 유인,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주민 갈등, 공중보건상 위해, 야생동물 포식 우려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현행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급식, 공공장소 급식시설 방치, 반복 민원에 대해 시정명령·수거·원상회복·과태료 등 실효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소유자 없는 고양이 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단 먹이 제공과 급식시설 설치·방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타인의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등 공공장소,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 관리주체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시적 사전 허가 없이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보금자리·식기·사료 등을 설치·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설과 물품에 대해서는 철거·수거·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생활환경 훼손, 악취·해충 발생, 시설물 훼손, 재산상 피해, 공중보건상 위해, 야생동물 유인·포식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조·포획·보호·입양 연계 등 공적 관리 목적의 한시적 급여, 수의학적 치료나 긴급구조를 위한 급여 등은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운영을 상위법상 법정 요건 및 재심사 대상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면 주민 생활환경,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명시적 동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민원 처리 절차, 공중보건 위해 방지, 야생동물 보호, 포획·보호계획, 입양 연계 계획, 중장기 개체수 감축계획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급식소도 유예기간 후 재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생활환경 피해와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폐쇄·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도심지나 주택가의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구조·보호조치 제외 규정은 삭제하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도 포획 후 개체식별장치 확인, 소유자 확인, 공고, 반환, 입양, 보호기간 경과 후 법정 절차 등 일반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보호시설 확충, 포획·보호 기준, 입양 연계, 인도적 처리 기준,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소유자 없는 고양이 관리정책을 야외 방치와 무단 급식, 방사 중심에서 보호·입양·생활환경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동물을 굶겨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 개체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중단하고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과 동물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청원 이유, 조문 신설 예시 및 관련 근거는 첨부한 PDF 자료에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입니다.
사람보다 우선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다뤄야 하고

이 길고양이
해당 청원에서 표현한 소유자 없는 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사람이 해당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삼은 것이죠.
사람과 고양이의 공존에 사람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반려동물로 동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조치해야 합니다.



<- 링크의 게시물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려주신 오이갤 유저분과 새덕후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비극입니다.

고양이
이쁘니까
키우고 싶고
고양이 
애교도 부리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애지중지하다가

어느날
버려집니다.

실제로
휴가철에
명절 기간에
유기 반려동물이
많이 발견됩니다.

고양이를 비롯해서
모든 반려동물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처음부터 반려동물로 삼지 맙시다.











모든 반려동물의 행복
그런 이상적인 모습
현실에 없습니다.

결단을 내릴 땐 내려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비극
결국 인간이 마무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