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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16:35
조회: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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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통 없는 치킨값 인상’ 비판에 발끈한 교촌치킨…5000만원 허위사실 소송의 결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촌치킨에 대해 “소통 없는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 기사와 관련해 교촌치킨 본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윤찬영)는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가 한 경제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월 교촌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역시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교촌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해당 언론은 지난 2024년 5월 ‘위기의 교촌’이라는 기획 기사를 4편을 작성했다. 기사는 최근 교촌치킨이 업계 1위에서 3위로 내려왔다며 그 원인으로 가격 인상, 오너리스크, 불매운동, 신사업 다각화 실패 등을 들며 분석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자 교촌 측은 지난 2024년 6월, 해당 언론 법인·편집인·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교촌 측은 “기사의 총 9가지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교촌 치킨의 가격은 타 브랜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소통 없는 가격 인상과 시기상의 문제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부분이었다. 교촌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소송에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촌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교촌 측이 가맹점주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거쳐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해당 언론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촌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촌이 시장 혹은 소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촌 측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불매운동”, “신사업이 실패했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9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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