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보내는 이른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전건송치 제도는 5년 전 폐지된 것인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를 견제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전무하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된 법안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주철현·박희승·서미화·임미애·박해철·홍기원·김동아·김기표·김준혁·정진욱·남인순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해당 논의사항에는 '전건송치', '특사경 법률 협력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논의사항 문건에는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라는 내용이 담겼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3_0003720249


이런기사 뜨더니 법사위 김남희가 발의를 했네요.
포기할리가 없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