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 좀 잘 해봐라.
매번 법기술적으로만 수사권이니 기소권이니 타령만 하지 말고.
어떤 점이 더 좋게 바뀌었는지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국민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하고 홍보를 하시죠 좀?
그러니 매번 공격이나 쳐 받지. 
이게 국민 입장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가는지 눈으로 보이게끔 설명하는 의원이 왜 없냐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개혁이 대략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거든?

[1단계: 경찰 수사 및 기소 요청] 
 - 경찰이 수사 후 "기소해 주세요" 하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올림. 
[2단계: 공소청의 검토 & 보완수사 요구]공소청 검사: "
 - 기소 불가! 성폭행 여부 조사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됨."
 →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못 하므로, 경찰에 "성폭행 보완 수사하라"고 공식 전달. 
 [3단계: 수사기관의 책임 수사 및 결과]경찰이 책임지고 성폭행 건을 추가 수사. 
 ├─① (증거 확보 시) → 공소청으로 다시 올려 '기소' 처리 
 └─② (증거 미흡 시) → "성폭행 혐의없음" 판단 
 └─★ 7대 범죄(성범죄 등) 특례: 경찰이 맘대로 종결 못 하고 서류 전체를 공소청에 무조건 올려보냄 (전건 송치).[4단계: 사건 종결 위기 시 피해자의 대응] 
 - 경찰 판단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수사 기록을 사본(스캔) 복사하여 경찰에 '이의신청' 제출.  이의신청시 경찰도 문제가 있다면서 항의내용을 전달.
 [5단계: 공소청의 통제 및 중수청 활용]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기록 전체가 [공소청]으로 자동 이관됨. 공소청 검사가 피해자 주장을 검토한 뒤: 
 ├─① (일반적 대응) → 경찰에 "재수사하라" 강력 명령 
 └─② (경찰 수사 부실/거부 시) →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로 사건을 넘겨 중수청이 직접 보완수사 수행!

"수사의 책임과 추가 증거 확보는 끝까지 수사기관(경찰/중수청)이 지고, 수사가 부실할 때 피해자의 이의를 받아 경찰에 재수사를 강제하거나 수사기관을 바꿔버리는 심판관·감독관은 공소청이다."

내가 이해한게 맞을꺼임.

반면 기존의 시스템은? 
[1단계: 경찰 수사 및 송치 / 불송치] 
- 경찰이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리거나(송치),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불송치)을 결정함. 
 [2단계: 피해자의 1차 이의신청 (경찰 불송치 시)] 
-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려 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감. 
[3단계: 검사의 '직접 수사' 및 권한 독점] 
 -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직접 피의자·피해자를 소환해 조사하고,성폭행 혐의를 더 조사할지 말지 '검사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함. (★ 검사가 판사 역할과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 
[4단계: 검사의 '셀프 사건 종결' (불기소 처분)] 
 - 검사가 "성폭행 혐의는 수사할 필요 없다" 또는 "증거 부족"이라며 기소유예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림. 
 → 사건이 여기서 완전히 종결되며, 피해자는 통보만 받음. 
[5단계: 피해자의 불복 (검찰 항고 & 법원 재정신청)] 
 - 억울한 피해자가 불복하려면 '검찰 내부'와 '법원'에 호소해야 했음. 
 ├─① [검찰 항고]: "선후배 검사끼리 다시 검토" (인용률 2~3%로 극히 낮음) 
 └─② [법원 재정신청]: 법원에 기소 명령 요청 (검사가 이미 수사를 안 해놓았으면 기각)

여기서 과거 시스템이 문제였던게
경찰이 올려보낸 사건이나 이의신청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혐의(예: 성폭행)를 더 파헤칠지, 아니면 그냥 묻어버릴지 검사 개인의 판단이나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결국 경찰이 조사를 잘 해도 검사가 전권송치해서 사건 자체를 무효화시키기도 하였음. 
즉 현재 경찰의 부실수사에 관련한 내용이 이전에도 그대로 있엇고, 검사한테도 그래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특히 정치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했음.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상급 검찰청(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해야하는데,  같은 검사 조직 내 선후배가 다시 검토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정을 뒤집는 비율이 연간 2~3% 수준으로 대단히 낮아, 피해자들에게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더 좋게 바꼈음. 
여기는 전건송치도 없애야한다라는 입장이긴 하던데 전반적으로 동의하진 않음. 
성범죄, 아독학대, 장애인 댓아 범죄,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 폭력, 부패범죄, 경제범죄

여기서 논란이 아마 부패범죄일 것임. 정치와 관련 많이 되어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에서 엄청 부딪힐 영역이기도 함.
문제는 권력을 가진 정권에서 공소청을 통해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 묵살하고 기소불가를 때리면? 결국 기소는 멈춰있다가 정권 바뀌면 다시 기소를 신청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
아니면 중수청을 먹통시켜서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해서 기소를 못하게 하거나. 사실 후자가 더 안전할 것임.
그래서 나는 사실 기소권과 수사권 중에 더 중요한건 수사권이라고 보고 있음. 수사만 되어 있으면 공소시효 내에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를 못하게 막을 게 뻔하지.
그래서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핵심임. 이 떄 고발자/피해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됨. 어찌 되었든 민간 영역에서 일부 들어왔으니, 이전보다는 고발자/피해자 목소리가 더 들어가는 구조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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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정부한테는 수사 안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캐비넷에 한 가득 채워놓고
중수청이 정권을 흔들 수도 있을 것임.
결국 수사권이 더 중요함. 제대로 수사만 하면 권력이 되는 구조임.. 
수사 제대로 했는데 왜 기소 안하냐?라는 국민여론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부딪힌다? 그래서 만들어놓은게 공소심의위원회임.
그래서 공소청은 솔직히 말하면 공소심의위원회까지 가야하고, 
정부가 이거까지 부패시킨다면 뭐 그 정부는 끝인거지. (윤석렬)

아무쪼록, 시스템 자체가 많이 개편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최대한 민간까지 끌어들여온 사항임.
앞서 말했지만, 수사권 기소권의 견재를 "민간"에서 해야함.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지가 상당히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