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람푸드 등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이마트 납품가를 담합해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전에 견적가를 협의해 총 1조2천억 원어치를 납품했다.
비공개 견적제를 악용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에서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다.
담합 정황을 숨기기 위해 업체별 입찰가에 소액의 차이만 두는 수법도 동원했다.
공정위 조사에 앞서 법무팀 지시 등을 받아 관련 메신저 대화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한 4명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