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5751?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