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역외신탁에 대해 설립·배당·해산 등 거래 단계마다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과세는 2023년 이후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도 소급 적용되며, 미납 세금은 10월 2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해 부유층 해외 자산 관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싱가포르 등에서는 부유층과 PB, 변호사들에게 문의가 폭주하는 등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나 외국 국적자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남아 있으면 중국 거주자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신탁 자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조2000억 홍콩달러(약 943조 원)로, 상당수가 중국 본토 및 홍콩에 투자돼 있습니다.
일부 자산가들은 세금 마련을 위해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상장주와 중국 A주가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신탁을 통해 지분을 보유한 중국 기업 창업자들이 적지 않아 홍콩 증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 자산 매각 시 추가 과세 가능성과 비상장 지분·부동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 비중 때문에 단기 매도 압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 기간과 세율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부유층의 자금이 홍콩을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