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최대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 등이 한국에서 미 군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각서 발표 하루 만에 미 의회와 조선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원은 전투함과 군수지원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았습니다.
상원 역시 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비전투 보조함만 조건부로 최대 2척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제러드 골든 하원의원은 해외 건조가 미국 조선업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초래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조선업계도 해외 건조 대신 미국 조선소에 자금을 투입하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 면제권은 해외 건조 금지법의 일부 제한을 풀 수 있지만 의회의 예산 제한까지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각서만으로 한국에서 미 군함 건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의회의 법안·예산 처리가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해외 건조 길은 열렸지만, 상·하원과 미국 조선업계의 반발이라는 또 다른 장벽이 남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