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비상계염 요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선포 -> 국가 비상사태 아님

헌법 제77조 4항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됨 -> 안함

헌법 제77조 제5항
형법 제91조
헌법기관 봉쇄 불가능 -> 봉쇄함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 계엄 해제 의결하면 바로 계엄 해제 해야됨 -> 안함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국무회의 정식 심의해야됨 -> 2분 회의, 회의자료 없음, 사후 계엄 공문서 위조함

계엄법 제11조의2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하면 안됨 -> 방해함

계엄법 제13조의2
군인, 경찰, 국정원 등은 국회에 못 들어감 -> 창문 깨고 들어감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은 체포 불가능 -> 체포명단 작성, 문 부수고 체포하라함

헌법 77조에 '대통령만 판단한다' 그따위 내용 없음
비상계엄 요건에 충족해야하고 국무회의 거쳐야됨


 전한길 논리면 검경은 지 ㅈ대로 체포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음

극우 꼴통 새끼들
이 논리로 내란 아니라고 하는거였다고? 
진심 개빠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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