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놀이공원에서 기구 고장으로 15m 상공에 25분간 거꾸로 매달렸던 10대 소녀 2명이 각각 약 3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극심한 공포를 겪었으며,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흉통, 불면증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놀이공원과 제조사는 안전 관리 소홀과 신속한 대응 부족 등의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단은 두 소녀에게 각 27만 5천 달러 지급을 평결했고, 놀이공원은 사고를 인정하며 향후 안전 확보를 약속했다.
한편 놀이공원은 제조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탑승객 7명도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