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한국 정부가 주장한 손해배상 액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이른바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인 2020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걸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통일부는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연락사무소 부지는 북한 땅이지만 건물을 짓는 데에는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등의 피해 액수를 반영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북한에 소송 서류 전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됐는데,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 송달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할지라도, 정부가 북한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주겠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