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에서 근무하며 수년간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여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SD카드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후 자수했다. 하지만 확인된 불법 촬영물만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news1.kr/local/jeju/6292303#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