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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7:59
조회: 4,484
추천: 5
퇴근길 환자 찾았다가 피의자 된 간호사![]() 클로드 요약 2022년 3월 B대학병원 코로나19 음압병실에서 환자의 호출벨을 듣고 가장 먼저 병실에 들어간 A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됐다. 환자는 T-튜브 폐색으로 호흡부전이 와 뇌손상을 입었고 같은 해 10월 숨졌다. 서울고법은 2025년 2월 병원에 1억9,300여만원 배상을 판결하며 A간호사의 약 2분간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이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3월 간호사 3명을 고소하고, 병원과 A간호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 소송도 냈다. A간호사 측은 그가 해당 환자의 담당이 아니었고 퇴근 중이었으며, 담당간호사의 "석션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먼저 나선 의료진을 처벌하면 의료현장이 위축된다고 우려했고, 간호사 등 1,600여명이 탄원서를 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훈 근무 시간이 아니면 환자를 보지 말 것. 가급적 사람을 살리는 의료가 아니라 미용 의료에서 근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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