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종료 정치 가처분 신청 심문을 2일 진행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채권자 위메이드 측 변호인 다수와 채무자 거래소 측 변호인 다수가 참여했다. 또한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 기자 다수가 방청객 자리를 가득 채웠다.

위메이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과 코인원 등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세 사건 내용이 같다고 판단해 함께 진행했다.

채권자와 채무자 측은 재판부에 이미 의견서 등을 제출한 상태였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이 구술변론 시간 30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채권자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 측에도 발언 기회를 줘 세 변호인이 각 10분씩 의견을 냈다.

채권자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적기능 수행과 거래의 투명성 보장,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역할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러한 재량권 보호 목적은 투자자 권리 보호에 있으므로 거래소의 재량권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종료 발표 당일에도 거래소는 위메이드에 소명요청을 하였는데, 이때 답변에 제공한 시간이 48분에 불과했다"라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거래소가 지적했던 위믹스 유통물량 문제를 충분히 해소했으며, 거래소가 요구한 소명들에 성실하게 임하고 답변했는데도 거래지원 종료 조치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혹시라도 흠집을 잡기 위함은 아닌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소 측이 주장한 '거래소와 위메이드는 계약 관계가 아니다'에 대해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거래지원 종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같은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계약관계가 없으니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방증한다"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거래소 결정의 자의성과 부당성을 꼬집었다. 변호인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거래지원 종료 자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단순 종료가 아니라, 위믹스를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의미"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 거래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거래종료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위법 사실에 대해 제재를 하려면 비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렇지만 위믹스의 위반 정도를 상장폐지에 이른다고 보기 힘듦에도 퇴출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 변호인은 위메이드 측 주장에 이유가 없으니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를 행정처분으로 착각해 오도하는 게 아닌가 한다"라며 "상장 계약에 따르면 가상화폐 상장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종료결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가 유통물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 핵심이며,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거나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 내부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판단한다고 여러 군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메이드 측 주장을 거래소가 얼마나 따져야 하는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가상화폐 개발사의 담보 제출도 유통이라고 명확히 했다.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가 연초에 가상화폐 매도로 비난받자, 담보로 제공해 현금화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가상화폐 매도와 담보 제공의 본질은 같다는 입장이다.

또한 거래소 측은 올해 10월 10일 위메이드 소명 제출 일자를 주목했다. 위메이드가 특정 소명 자료 제출 내용을 10월 10일까지로만 했는데, 이어진 18일에 담보제공 사실이 있다는 게 거래소 측 주장이다. 이에 거래소 측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은 거래소 입장에서 위메이드가 담보제공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담보로 제공된 가상자산은 시세가 하락하면 주식담보대출처럼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자산이므로 유통물량에 해당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는 가상자산 시장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다"라며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 전체로 퍼질 수 있다"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거래소 측 변호인은 "추가로 위메이드 측 임직원이 연루된 여러 심각한 행위들을 저희가 확인했다"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측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현재 위메이드, 위믹스 투자자에게는 손해를 끼치지만 앞으로의 예비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됐던 것은 잠재물량의 존재였는데 현재 위믹스 잠재물량 존재는 해소했으며 공시도 투명하게 개선했기에 지금까지 문제시됐던 것은 해결이 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 "위믹스가 문제가 있다면 유의종목으로만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같은 결정은 재판부 등에 판단을 구한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는지?"라고 물었다. 거래소 측은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소위 작전세력 등이 붙어 시세 급락이 훨씬 커지는 측면이 있다"라며 "계속 유의종목으로만 지정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답했다. 재판부의 이 질문에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합리적이라고 반겼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관한 의사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의사록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거래소 측 회의결과가 일치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예정일보다 이른 12월 7일에 되도록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예정일은 12월 8일이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강남에 있는 업비트 사무실 앞에서 2일 오후 2시부터 현장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업비트를 향해 "졸속상폐 철회하라", "상장폐지 가이드라인 공개하라", "업비트 횡포는 사필귀정", "사전유출 해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 측 대표 위믹스존버남(익명)은 "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측이 이번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음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전에 인정하고, 상장폐지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DAXA의 조직구조와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설정/공개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가상자산시장 역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