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등]
스타벅스와 ‘1년 무료 제공’ 경품을 놓고 소송을 벌여 이긴 변호사가 과거 또 다른 음료 기업 배스킨라빈스에도 승소한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배스킨라빈스로부터 받은 승소 금액 111만5016원을 결식아동 지원 기관에 기부했다. 




최수진 변호사가 2010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기부금 신용카드 영수증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조정현 부장판사)은 소비자 A씨가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재판에서 A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가격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인 229만32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변호사는 2010년 배스킨라빈스와도 이벤트 경품을 놓고 소송을 해 승소한 당사자다. 2009년 6월 배스킨라빈스는 ‘추첨을 통해 일본 여행권을 주겠다’며 호텔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막상 최 변호사가 당첨되자 광고 문구 옆에 ‘(1박)’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달았다. 법원은 배스킨라빈스에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108만원,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