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투망식 공소장

새로운 혐의나 법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받고 있던 혐의를 여러가지로 나누어 기소
→ 혐의 숫자를 최대한 늘려 유죄를 하나라도 찾아야


검찰 측
"정경심 교수 3가지 혐의 추가"

- 입시비리(봉사활동 표창장, 인턴)의 공범으로 딸(조민)을 적시
공소장의 성명불상자(공모자) 삭제, 정경심 교수 혼자 위조한 것으로 변경



1. 사기

검찰 측
"영어교재 만들 때 딸을 참여시키고 몇달 동안 국고보조금 160만원을 수령"

→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사기죄로 변경 (상상적경합)



2. 금융실명법 위반

검찰 측
"페이스북과 미용실에 만난 아는 사람에게 2개의 계좌를 빌려 차명거래"

→ 차명 거래 건 추가 (액수는 1700만원과 백여만원)



3. 증거인멸 교사

검찰 측
"조범동과 관련된 사모펀드 자료들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없애라고 지시"

→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행위에서 증거변조, 위조 행위를 분리해 추가 기소
공범들 간의 증거인멸 교사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정경심 교수 측

→ 모든 범죄 행위 부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