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음과 같이 변경.

1) 속옷을 벗고.

2)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3)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는다. 

4) 검사기에 달려 있는 카메라에 항문 부위를 보이게 한다. 

5) 교도관은 검사기에 연결된 모니터에 나타난 항문 부위 영상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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