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427111428367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계속해 새로운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판단할 부분이 많아 불가피하게 심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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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에 재기한 소송을 4년동안 질질 끌다가, 탄핵되었다고 기각함.

임기 종료될 때까지 개표 부정 판결 못하는 사법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망상에 불과한 삼권분립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