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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eny
2019-01-24 00:13
조회: 4,973
추천: 7
윤창호법 시행 한달 만에 검사 음주운전 적발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정 모 부장검사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프리우스 차량에게 경미한 추돌 사고를 당했다. 경찰이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3185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csidx33488269df244c6b6456aba1c2369ae 헐 잠시만 그동안 그러면 검사 놈들은 매번 음주운전 하면서 다녔다는 소리네? ㅋㅋㅋㅋ 검사 쓰레기들 진짜..윤창호 누군지 몰라도 좋은 법안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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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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