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태용은 당시 가출을 고민하던 A양을 집에서 나오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졸피뎀 성분이 담긴 약물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게 하고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엄태용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