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따개
2022-01-19 11:43
조회: 21,153
추천: 45
동 검은별 쉽게 구매하기본론이 급하신분은 스크롤을 내려 ---- 로 구분된 선 아래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검은사막 컨텐츠 중 일부는 웹 서비스와 연동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모험가 노트, 제작 노트 (F2), 그리고 우리가 매일 3번씩 던지는 흑정령의 주사위는 웹 연동으로 게임 내에서 웹 페이지를 불러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로, 모바일 (웹)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드랍 이벤트, 보물 이벤트 등의 사유로 점검 전 새벽 4~5시에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검날 새벽 5시 GM이 카운트 다운을 시작하며, 카운트 다운 도중 흑정령의 주사위가 초기화 되어 주사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웹 시간이 새벽 5시가 되었다는 소리죠. 통합 거래소에 200억 은화 이상 or 특정 아이템의 등록 대기 15분이 걸리게 된 시점은 2021년 6월 8일 입니다. 하지만 동 검은별(동 악세) 의 경우 예구가 없거나 적은 직업으로 무변하여 점검 직전에 올리면 높은 확률로 저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수법이 생겨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1년 8월 4일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https://www.kr.playblackdesert.com/News/Notice/Detail?boardNo=2811&countryType=ko-KR&boardType=2&searchType=&searchText=¤tPage=4 ● 통합 거래소에서 15분의 판매 대기 시간이 적용되는 예약 품목을 판매할 경우, 정기점검 등의 특정 시간 20분 전에 등록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검 시간에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동 검은별 세레나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 대기 상품 (동 검은별) 의 경우 15분의 대기시간이 있고 정기 점검 20분 전에는 등록할 수 없다. [패치 내역] 둘째, 등록 제한이 걸리는 20분 전이라고 하는 기준은 웹 시각이며, 제한이 걸린 시각은 시:분:초 를 기준으로 04:40:00 ~ 05:00:00 이다. [동 검은별 세레나카 거래로부터 알 수 있음] 셋째, 서버는 05:00:00에 닫히지 않고 몇 초 텀 이후에 닫힌다. [흑정령 주사위로부터 알 수 있음] 결론. 동 검은별 (동 악세) 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예구가 없거나 적은 직업으로 무변 후 점검 직전에 GM이 카운트 다운을 세고 있을 때 등록, 예구 하면 된다. P.S. 검은사막 운영정책 7. 제재 기준표 버그 악용 및 어뷰징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 시스템 및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운영정책을 악용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3) 게임 내 시스템을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피해나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여 게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1차 적발 시라도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kr.playblackdesert.com/Community/Detail?topicType=12&topicNo=53620&returnUrl=%2fCommunity%3ftopicType%3d12+%26amp%3bsearchType%3d+%26amp%3bPage%3d1+%26amp%3borderBy%3d0+%26amp%3bsearchProfileAccount%3d%26amp%3bsearchText%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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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따개
취미 : 귀찮은 일 크게 만들기. 각종 신고하기. 특기 : 합의 안하기. 특징 : 실친들과 같이 게임/ 인벤중 ^_^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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