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월님이 쓰신글에 대하여 공론화만 시킬께 아니라 

약관법 심사를 받아보는건 어떨지 여쭤보고싶네요

어차피 유저가 변호사를 사서 게임회사와 싸우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예로 저는 블소를 오픈전 하기전 애정으로키우며 하던 온라인게임이 있었는데 

오토와 같은 아이피 라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사건발생후 게임사에 나는 오토를 사용한적이 없다고 여러번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끝내 영구정지를 풀어주지않았고 얇은 지식으로 그아이디를 풀기 위해 

소송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알아보는 도중 

개인의 소송은 개인의 억울함만 을 풀수있고 

약관법심사를 신청할경우 전유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것을 알고 

아무런 이유없이 오토와 같은 아이피로 접속했다고 하여 

영구정지시키는것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법심사를 청구 하고 2년 6개월만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심사를 청구한 내용은 무효의 취지로 무효가맞으나 

게임사가 약관을 시정하였으므로 

시정명령효과가 없어 심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더군요 

이내용을 가지고 컨텐츠 분쟁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아이피정지당시 접속해있던 케릭터는 영구정지해줄수없고 

일주일간 접속하지않았던 케릭터는 풀어주겠다 

이것도 컨텐츠 분쟁위원회에서 중재로 가능했던일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게임을 하신분이라면 많이 아실듯 

아이피정지 피방에서 한놈이라도 오토를 돌렷다면 

정지당하는 멋같은 경우를 ...

지금도 찾을수있게 약관이고쳐졋지만 유저가 먼저 나서서 구제해달라고하지않으면 

강제고 구제가 불가능한 아마 그게임하셧던분중에 저처럼 찾은사람이 

몇분이나될지 

시정명령을 맞앗으면 다들 자동으로 풀어지지만 

시정명령 받을것같으니깐 먼저 다수정해버리니 

약관법심사위원회에서 시정효과없다고 끝내버리지 

현재우리나라 법실정이 이렇습니다 

개인이 이길것같으면 먼저 고쳐버리고 

그게임만 혜택을 주고 덮어버리니 모든유저가 안될꺼야 이런 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잘알찾아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아야만 하는데 

왜 엔씨의 법무팀이 도망갈구멍을 만들엇을꺼야라는 추상적인 생각에 

시도도 안하시나요 

어차피 권리를 주장하는사람 있으면 바꾸면 돼지 

그리고 소송을 걸면 최대한 길게 시간을 삐대면 돼지 

왠만함 부자아니면 소송비용감당이 어려움 

소액재판을 거는 방법도 잇으나 

개인이 준비해야함으로 제약이 많음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은 제가 약관법심사를 청구하지않고 잊어버렸다면 

제케릭터를 찾을수도없었을거고 

게임사가 시정명령을 받기전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할일도 없엇을거라는 말을 드리고싶습니다

솔직히 엔씨사 참으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용권시작일도 유저가 선택할수없게 하고 

현재 엔씨는 이용권을 선결제하면 

전이용권이 끝나는시간에 자동으로 시작되게 되어있음 

새로운이용권을 처음으로 들어가는시간이 아닌 

전이용권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시작됌 

이에 유저가 할수있는방법은 후결제이나 

180일이용권 이런거 판매기한에 쫓겨서 선결제시 

일이있어서 선결제후 전이용권이 끝나고 

20일이용을안하고 들어갓더니 

선결제해놨던 이용권이 160일뿐이안남앗음 

난 그냥 1분정도 접속햇는데 20일이 날라갓음 

이황당한경우가 ㅡㅡ

그리고 열받아서 환불해달라고 햇더니 

날짜계산으로 20일치 제하고 준다니 ㅡㅡ

어이가없어서 

이것도 유저가 시작시간을 정할수있는 표준약관이 있는데 

아무리 비싼 변호사가 있어서 죄다 불공정 약관 투성이 

이런 엔씨여도 그냥하는건

우리는 바꿀의지도 없으면서 욕만하고 정열받으면 접어버리고 

저처럼 접긴 아까워서 중섭이나타섭하고 

아 솔직히 귀찮은것도 저도 인정하는데 

이런 bk비월님의 좋은글을 보고 

어떻게 도움이 될게없을까하여 

이런글을 적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약관법심사를 청구하십시요 

솔직히 엔씨약관중에 유저와 동등한 위치에서하는건 

아무것도 없는듯...

두서없이 적어서 무얼 전달해야하는지 논점이 흐려지네요 

유저의 권리르 찾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