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갱
2014-1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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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온라인 게임 정기이용권을 통한 부당한 캐시 아이템 끼워팔기 행위 보충자료원문 :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273743?p=2
온라인 게임 정기이용권을 통한 부당한 캐시 아이템 끼워팔기 행위 보충자료
△△△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전화로 친절하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초 민원 내용이 매우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님께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블레이드앤소울(이하 블소)과 유사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가장 먼저 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온라인 게임은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블소는 MMORPG(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프레잉 게임) 장르에 속한 게임입니다. NC소프트(이하 NC)는 리니지1을 시작으로 리니지2, 아이온, 블소를 연이어 개발하고 서비스하면서 MMORPG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MMORPG 분야의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게임들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과금방식이 존재합니다. 장기간 서버 접속을 요하는 MMORPG와 같은 장르에서는 주로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것에 대하여 과금이 들어갑니다. 주로 (시간)정량제, 정1액제(정기이용권)를 기본으로, 이용 시간과 기간을 변형한 요금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캐주얼 게임을 중심으로 유료 게임 아이템(소위 캐1시 아이템)를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과금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MMORPG 장르에서는 새로운 정1액제 게임이 기존 게임과의 경쟁에서 지거나 인기가 없어 망하게 된 경우, 개발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분유료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처음부터 부분유료화 모델을 채택한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소는 경쟁우위에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정1액제 과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캐1시 아이템도 파는 다중과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이용자는 반드시 게임 접속을 위해 이용권을 구매하여야만 하며, 이를 통해 일정기간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캐1시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정1액제 과금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MMORPG게임은 매우 드뭅니다. 주로 NC게임들이 이를 유지하고 있고, 블리자드社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 정도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블소와 와우의 요금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 1. 정1액제 MMORPG 요금제 비교
표1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1액제 MMORPG게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와우처럼 장기간 이용에 대해서는 할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NC의 게임들 중에 예전에 장기간 이용권에 할인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 오래전 이야기지만 NC게임과 경쟁하던 정1액제 MMORPG게임들 중 장기간 이용권 할인이 존재하였습니다.
NC의 말처럼 30일을 이용하던 180일을 이용하던지 할인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90일, 180일 이용권에 붙어있는 캐1시 아이템들의 가격은 0이 됩니다. 즉 공짜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용권을 환불하게 될 경우, 캐1시 아이템 가격이 0이기 때문에 환불공식에서 캐1시 아이템들의 가격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180일 이용권을 결제하여 공짜 아이템만 챙기고 환불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환불규정에 캐1시 아이템의 가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NC가 만들어 놓은 정기이용권을 이용한 캐1시 아이템 끼워팔기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순간, 정기이용권에 붙어 있는 아이템들은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캐1시 아이템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거래상대방인 게임 소비자에게 교모하게 장기간 이용에 따른 할인은 철저히 숨기고, 캐1시 아이템을 마치 대단한 소비자후생 증대로 포장하였습니다. 즉 조삼모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답변을 주실 때, 장기간 이용에 따른 할인은 NC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업체의 자율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인이 정말 없다면 90일 180일 이용권에 붙어 있는 아이템은 공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최초 결제할 때 가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지만, 환불할 때는 가격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지불하지 않았는데 왜 이 금액을 환불할 때 고려해야만 합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캐1시 아이템 가격에 준하여 일정 부분 장기간 이용에 대한 할인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끼워팔기의 대상행위는 성립하였습니다. 즉 가격이 각각 별도로 책정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끼워팔기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즉 끼워팔기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따져 봅시다.
끝으로 게임 산업은 영화 산업을 뛰어넘는 21세기 최첨단 문화산업입니다. MMORPG게임은 영화로 비유하자면 블록버스터영화에 해당됩니다. 이런 중요한 산업분야에서 NC는 기술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보다, MMORPG 게임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끼워팔기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슨&돈씨 잡는 저는 꼬갱(꼬장꼬장한 고객)이였습니다.
그럼 전2만 ^^
참고문헌
[1] 엔씨 환급금 규정,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171247 [2] 블소 요금제에 대한 고찰,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171957 [3] 끼워팔기와 관련된 법적쟁점(공정거래법관련), http://blog.naver.com/9242055/80136731720 [4]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858/1/law_v45n4_491.pdf [5] [불공정거래신고] 온라인 게임 정기이용권을 통한 끼워팔기 행위,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182181?p=2 [6] 요금제 비교 : 이러하여도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할텐가?,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203047?p=2 [7] [불공정거래신고 진행사항] 온라인 게임 정기이용권을 통한 끼워팔기 행위 진행사항,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225410?p=2 [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http://www.ftc.go.kr/laws/laws/popRegulation.jsp?lawDivCd=01&firstFtcRelLawNo=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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