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273743?p=2

 

 

온라인 게임 정기이용권을 통한 부당한

캐시 아이템 끼워팔기 행위 보충자료

 

 

  △△△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12 23일 전화로 친절하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초 민원 내용이 매우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님께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블레이드앤소울(이하 블소)과 유사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가장 먼저 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온라인 게임은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블소는 MMORPG(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프레잉 게임) 장르에 속한 게임입니다. NC소프트(이하 NC)는 리니지1을 시작으로 리니지2, 아이온, 블소를 연이어 개발하고 서비스하면서 MMORPG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MMORPG 분야의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게임들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과금방식이 존재합니다. 장기간 서버 접속을 요하는 MMORPG와 같은 장르에서는 주로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것에 대하여 과금이 들어갑니다. 주로 (시간)정량제, 정1액제(정기이용권)를 기본으로, 이용 시간과 기간을 변형한 요금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캐주얼 게임을 중심으로 유료 게임 아이템(소위 캐1시 아이템)를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과금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MMORPG 장르에서는 새로운 정1액제 게임이 기존 게임과의 경쟁에서 지거나 인기가 없어 망하게 된 경우, 개발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분유료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처음부터 부분유료화 모델을 채택한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소는 경쟁우위에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정1액제 과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캐1시 아이템도 파는 다중과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이용자는 반드시 게임 접속을 위해 이용권을 구매하여야만 하며, 이를 통해 일정기간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캐1시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정1액제 과금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MMORPG게임은 매우 드뭅니다. 주로 NC게임들이 이를 유지하고 있고,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 정도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블소와 와우의 요금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 1. 정1액제 MMORPG 요금제 비교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블레이드앤소울

정량제

5시간  3,900

(1시간 780)

30시간  14,900

(1시간 496.67)

정량제

 

 

30시간  9,800

(1시간 326.67) 유효기간 30

정1액제

7  7,040

(1 1005.71)

30  19,800

(1 660)

90  47,520

(1 528)

 

 

 

정1액제(정기이용권)

 

 

30  23,000

(1 766.67) + ( 치명/명중/관통+150[버프] )

90  69,000

(1 766.67) + ( 치명/명중/관통+150[버프] 아이템 2 )

180  138,000 6개월마다 한정판매

(1 766.67) + ( 치명/명중/관통+150[버프],

버프상품 5[35], 아이템 5 )

 

   표1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1액제 MMORPG게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와우처럼 장기간 이용에 대해서는 할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NC의 게임들 중에 예전에 장기간 이용권에 할인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 오래전 이야기지만 NC게임과 경쟁하던 정1액제 MMORPG게임들 중 장기간 이용권 할인이 존재하였습니다.

 

   NC의 말처럼 30일을 이용하던 180일을 이용하던지 할인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90, 180일 이용권에 붙어있는 캐1시 아이템들의 가격은 0이 됩니다. 즉 공짜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용권을 환불하게 될 경우, 캐1시 아이템 가격이 0이기 때문에 환불공식에서 캐1시 아이템들의 가격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180일 이용권을 결제하여 공짜 아이템만 챙기고 환불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환불규정에 캐1시 아이템의 가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NC가 만들어 놓은 정기이용권을 이용한 캐1시 아이템 끼워팔기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순간, 정기이용권에 붙어 있는 아이템들은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캐1시 아이템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거래상대방인 게임 소비자에게 교모하게 장기간 이용에 따른 할인은 철저히 숨기고, 캐1시 아이템을 마치 대단한 소비자후생 증대로 포장하였습니다. 즉 조삼모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답변을 주실 때, 장기간 이용에 따른 할인은 NC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업체의 자율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인이 정말 없다면 90 180일 이용권에 붙어 있는 아이템은 공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최초 결제할 때 가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지만, 환불할 때는 가격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지불하지 않았는데 왜 이 금액을 환불할 때 고려해야만 합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캐1시 아이템 가격에 준하여 일정 부분 장기간 이용에 대한 할인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끼워팔기의 대상행위는 성립하였습니다. 즉 가격이 각각 별도로 책정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끼워팔기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즉 끼워팔기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따져 봅시다.

   5.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 대상행위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끼워팔기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 해당 여부 또는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의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 실태 등을 고려한다.

    블소는 다중과금의 형태이며, 주된 상품(정기이용권)을 반드시 구매해야만 게임서버 접속이 가능합니다.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NC는 정1액제 MMORPG 게임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경쟁체제에 존재하던 정상적인 거래관행(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지도 않은 캐1시 아이템을 부당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본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예시 >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 등)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이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 또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로 판단한다.

       NC MMORPG 분야 게임시장 독점으로 인해 국내 정1액제 MMORPG게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은 와우와 같은 일부 게임에만 남아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NC는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 이용에 따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캐1시 아이템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재는 주된 상품(순수 정기 이용권)만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캐1시 아이템을 제외하고 정기 이용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된 상품(캐1시 아이템) 중 일부는 독립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주된 상품(정기 이용권)과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는 정기이용권을 구매하지 않고 일부 캐1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단 환불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가능).

 

() 끼워팔기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거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래 항에서 명시한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나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소비자후생 증대효과(할인효과)가 오히려 불분명해지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NC의 수익증대를 위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을 뿐, 기타 합리적인 사유는 없습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자신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용하여 부대물품이나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위

    

    끝으로 게임 산업은 영화 산업을 뛰어넘는 21세기 최첨단 문화산업입니다. MMORPG게임은 영화로 비유하자면 블록버스터영화에 해당됩니다. 이런 중요한 산업분야에서 NC는 기술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보다, MMORPG 게임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2 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끼워팔기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슨&돈씨 잡는 저는 꼬갱(꼬장꼬장한 고객)이였습니다. 깔깔

 

그럼 전2만 ^^

 

 

 



 

참고문헌

 

[1] 엔씨 환급금 규정,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171247

[2] 블소 요금제에 대한 고찰,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171957

[3] 끼워팔기와 관련된 법적쟁점(공정거래법관련), http://blog.naver.com/9242055/80136731720

[4]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858/1/law_v45n4_491.pdf

[5] [불공정거래신고] 온라인 게임 정기이용권을 통한 끼워팔기 행위,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182181?p=2

[6] 요금제 비교 : 이러하여도 끼워팔기가 아니라고 할텐가?,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203047?p=2

[7] [불공정거래신고 진행사항] 온라인 게임 정기이용권을 통한 끼워팔기 행위 진행사항,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5225410?p=2

[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http://www.ftc.go.kr/laws/laws/popRegulation.jsp?lawDivCd=01&firstFtcRelLawNo=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