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템에서 구글 깡통 계정 구입후 약 1년정도 잘 쓰다가

한달전에 판매를 하였는데 어제 구매자 분께서

"계정 도용신고가 접수되어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창이 뜨더니 게임이 튕기면서 접속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엔씨 홈페이지에서 계정도용 신고 하라고 알려드렸더니 로그인이 안되고 구글 홈페이지 로그인은 된답니다.)

근데 구매자분계서 바로템에 문의해보니 판매자가 해결해주던가 환불요청 하라고 하라고 아니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하라고 했다는데

구매자분께서 저한테 바로템 쪽에선 무조건 판매자쪽에 벌금 두배 정도 나올거고 환불 안해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일단 전 계정 팔고 머 아무짓도 안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대나요?

구매자가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 받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