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4-09 23:48
조회: 55,838
추천: 9
RP환불 규정.대다수 유저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게시글 읽으며 RP는 환불이 안된다는 댓글을 자주 봐서 이렇게 작성해 봅니다.
(최근 논란된 환불은 막줄만 읽어주세요. 이 게시글은 그냥 RP는 무조건 환불이 불가는 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RP를 충전하게 되면 흔히 환불이라고불리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롤 내부에서 청약 철회 개념의 결제 취소. 2. 가지고 있는 RP를 현금화하여 돌려주는 환불(수수료 차감).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청약 철회처럼 일정 기간 이내,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환불 방법입니다. 만약 RP를 650충전 하였을 때 650RP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결제가 취소되며, 충전한 방법 그대로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용자분들이했다는 내용만으로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존에 500RP가 남아 있고 650RP를 추가로 충전했는데 440RP를 사용했다면, 기존 500RP부터 차감되기에 사용했어도 남은 650RP에 대하여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2번 환불입니다. ![]() ![]() RP가 변동되었던가, 충전한 RP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RP를 환불할 경우입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모든 RP가 환불되며 일부분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19900원을 충전해서 487RP를 사용하고 기존에 충전하고 남은 RP 십몇 정도와 포함해 2371RP가 환불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1. RP를 구매한지 7일 이내고 그 RP를 사용한 적이 없다 >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 2. RP를 구매한지 7일 이후, 또는 청약철회하여 사용되었다 다시 생긴 RP이다. >수수료 때고 환불 가능. (청약철회하여 다시 돌려받은 RP도 환불됩니다.) 물론 정지된 사용자는 안됩니다. |



우리들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