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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3:34
조회: 2,742
추천: 18
라이엇, 케스파는 사기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정의는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 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일부 사기죄 무혐의 판결의 경우 기망은 했지만 재산상의 이익이 없거나 증명이 안됬기에 사기죄가 무혐의가 나온 것이다.
기망행위에는 크게 두가지로 소극적 기망행위와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는데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것이 적극적 기망행위고, 소극적 기망행위는 단순한 침묵, 서술, 의견등이 있다. 여기서 라이엇, 그리고 캐스파가 한 행위는 소극적 기망행위에 속한다. 무엇이냐고? 2015년 12월 4일 한국 이스포츠 협회에서 올린 글을 보자. "LCK의 라이센스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100억 원 가량을 LCK 및 글로벌 리그 중계 제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회 소속팀 역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팀 운영 및 각종 대회 개최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일단 첫번쨰로, LCK 의 라이센스가 라코에 있다는것 부터가 상당히 눈길을 끈다. 분명 LCK의 상표출원은 오늘 일어났는데 라이센스는 언제부터 라코에 있던거지? 하여튼 이부분은 뒤로 젖히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100억 파트이다. 라이엇, 그리고 캐스파가 각각 매년 100억을 투자한다고 글이 써있는데, 서술상 이 100억이 온전히 LCK 로 들어가는 것 처럼 보이지만 라이엇이 100억을 투자한다는 말은 "LCK 및 글로벌 리그 중계" 이 글에서 보듯이 LCK, EU NA LCS, LPL, LMS, 롤드컵 등을 다 합쳐서 100억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까놓고 말해서 LCK에 100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세계리그에 99억 9천만원을 투자해도 다합쳐서 100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것이다. 케스파가 한말 역시 매년 100억 이상을 LCK 하나에 쓰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만, "팀 운영 및 각종 대회 개최 비용" 이라는 것은 케스파 소속의 KT, 스베누, CJ, 삼성, SKT, 진에어, 나진, 그리고 IM 팀의 운영 비용과 롤 직장인 토너먼트, 레이디스 토너먼트, 케스파컵, 프로리그, Iesf,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대회, 그리고 롤챔스의 대회 운영비용을 모두 합쳐서 100억이라는 소리다. 한마디로 저 100억은 그냥 케스파가 1년에 쓰는 예산이지 LCK에 100억을 몰빵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두 문장은 모두 대법원 판례상 기망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에 따르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 말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기만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라이엇과 케스파의 거래관계는 OGN뿐만이 아닌 사용자, 즉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있고, 이 발표가 난 직후 착오에 빠져있지만 두 소속 다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기망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 100억이라는 수치가 알고보면 말도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 스포츠인 한국 프로야구의 올해 1년 예산이 207억 1492만원이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만약 라이엇이 이 발표문 관련으로 케스파에 현물이나 재산을 줄 경우, 재물의 교부로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도 라이엇은 이 상황으로 LCK의 리그라는 재산을 OGN에서 라이엇으로 옮길 수 가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다. LCK의 리그라는 재산이 OGN에 소속되어있었다는 것은 간단하게 중계권 자체는 라이엇이 OGN에게 부여하는 것이지만, LCK 라는 리그는 설사 라이엇에서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OGN이 제작한 엄연한 저작권 및 재산이므로 이러한 통지문을 통한 기망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은 사기죄가 성립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애초에 2014년, 분할개최부터가 기망행위에 속한다. 분명 한국 개최라고 해놓고 마지막이 되서야 분할개최라고 통보한 라이엇의 행위는 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기망행위에 속하는데 이걸 케스파가 왜 냅뒀는지 이해가 안간다. 하여튼 2014년 분할개최때 보이콧, 스킨 안사기 운동이 일었는데 결국 바보같은 한국 소비자들은 금새 좋다고 히히덕 거리며 PC방, RP결제등을 하며 라이엇의 배를 아주 부르게 해주었다. 이러니 라이엇이 한국 시장을 호구로 보지. 정말로 우리가 라이엇에게 항의를 하려면, RP결제를 하지 말고, 롤은 PC방이 아닌 집에서 하는게 낫다. 집에서 하면 어쩌피 나가는건 전기값과 인터넷 값뿐이니깐. 롤이 롤 안에 다른 회사의 광고가 있어서 플레이당 광고료를 받는 것 도 아니기때문에 단순 플레이로는 이득이 안난다고 알고있다. 그리고 왠만하면 다른게임도 한번 해보자. 스타크래프트 1,2 얘기가 아닌, 우리가 해보지 못한, 그렇지만 신선한 게임들. 예를 들면 조작 하나로 사라진 비운의 게임 워크래프트3. 분명히 신선하지는 않지만 게임성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 도타 2는 내가 해본적이 없으므로 생략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우승하면 상금도 롤드컵과는 다르게 빵빵한데. 거의 10배차이지 아마? AOS장르로는 확실히 롤이 인기가 많고, 우리가 롤 이외에 하는게임이 별로 없기에 롤이 흥한거지, 라이엇이 몇년 전 칭찬받았던 운영, 피드백 능력은 이미 한국화가 되어있다. 그냥 우리가 할게 없어서 하는거지. 정말 롤, 그리고 라이엇이 바꾸길 원한다면 이딴 쓰레기 같은 행위를 하면 데미지를 받는다는 경험을 줘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안하게 되는데, 왜 자꾸 라이엇에 돈을 퍼다주는가? p.s: 그리고 OGN-스타2 떄의 OGN의 잘못을 롤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OGN-스타2 는 그 자체로만 비판하지 롤까지 끌어당길 이유가 없다. p.s2: 인증유저가 아니라서 대댓글을 못다는데, 아마 소송 할 수 있어도 안할겁니다. 애초에 소송 걸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년이 걸리는데, 2018년에 롤챔스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3년동안의 소송동안 소비될 자원들이 아까워서 소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유게 보는데 라이엇이 LCK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 했던데,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잘하면 미국쪽에다가도 소송이 가능할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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