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여성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510153346561

스윗하네 여친도 술 먹었을 확률 높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