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보류한다는 기사 뜸

지금은 보류라는 단어는 수정해서 삭제함

내일 정부청사에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한다는데



딱히 크게 바뀌는 건 없음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임


1. kc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경우
2. kc인증이 아니라 자체 검사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서 들어올 수 없는 경우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42528

이걸보면

어린이 제품과  전기 전자제품은 

대책이 아예

KC인증을 못 받으면 해외 직구 금지

이거임

생활 화학 제품만 신고 인증이라고 되어있음


통관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하는건 바뀌는게 없다는 거지 


 kc인증을 받지 않는 물건은 해외 직구 금지

이걸 삭제하지 않는 이상 바뀌는 건 크게 없다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