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 알림/소식 > 설명자료 > 5월19일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기존 80개품목 차단하겠다 했던걸 완전 철회하겠다, 너네 KC인증 받을필요없다,
우리가 조사하고 위험한것만 알려주겠다 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됨?

2번 단락에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거는 말장난하는건 아니겠지?
대충 KC인증 들먹이면 될줄알았던 발언에 대해 물러나는 발언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