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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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담배사업법 제2조 1항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요즘 대부분은 합성 니코틴이라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 안됨 연초잎을 안쓰니 인터넷 구매 쌉가능 하지만 그렇다고 금연구역에서 피지말아라... 그냥 적어보고싶었음 딱히 뭔가의 이유는 없다 나는 아무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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