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금청구사기 피해자
B:대금청구사기꾼
C:B에게 골드구매한 현질러

라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보상정책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복사급이니
물타기 하는 애들은 의도가 의심되니 무시하시고 거기에 현혹된
분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일단 A가 보상받는건 당연합니다.  B가 사기를 쳤지만
일차적인 귀책이 게임사에 있으니까요.
B가 재산몰수당하고 제제를 받는것도 당연하죠

논란이 되는 것은 C입니다. C가 인게임 거래소를 이용해
골드를 구매한경우는 간단합니다
골드를 회수하고 골드를 산금액을 돌려주면 되니까요

근데 인게임거래소가 아닌 다른 루트로 현질한 것이라면
게임사는 그것에 대해 보상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기록으로만 보자면 B계정이 아무이유없이 C에게
골드를 넘긴겁니다. 부계로 판단하고 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겁니다

그럼 C는 분명손해를 봤는데 누구한테 따져요?
B죠.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만만한 게임사 조지지말고 B에게 따져야합니다
B는 사기로 자기 것이 아닌 골드를 판거니까요
장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장물피해 어떻게 처리되요? 피해자에게 물건 돌려주고
장물인지 못한 선의의 구매자는 장물판 놈에게 배상청구해야되죠?
나 몰랐고 내가 싸게 산거니까 그냥 쓸래
이런거 안통하죠? 같은거에요
그게 싫으면 인게임 거래소를 이용했어야죠

만약 B가 판매전에 그게 없어질 골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단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B와 C의 관계는 단순히 게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현금이 오간 거래니까요

팁 요약: 현금구매시 보호받으려면 인게임거래소를 이용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