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회사입사후에 첫 1년동안은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고 1년채우면 추가로 15개 더줌. 그뒤로는 1년에 15개+a(2년마다 1개씩 추가.3년차는 16개 5년차는 17개. 이런식으로 최대 25개)가 발생됨. 이거보다 적다? 그럼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임

예를들어 오늘 입사한 로붕이는 매달 23일에 퇴근할때 연차가 1개씩 생기고 연차를 안 썼다는 가정하에 2026년 12월 23일로 1년채운 시점에 26개를 보유하게 됨.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매년 연말에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음.(가장 최근에 발생된 연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