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 씨(55)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