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알바는 프차에서 하면 좋은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