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부모님 이혼하고 연끊어진채로 살았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와서 장례치루고 상속포기했는데
그때 카드값이 남아있었나봄 그래서 카드대부업체에서 갚으라고 등기온거였음

근데 이거 처리해야하는데 법원은
법원 사건증명한거 받을라면 해당 법원에 가야하더라?? 아니면 인터넷발급인데 
문제는 인터넷발급이안됨;;; 전화해서 물어봤는데도 자기들은 모른다고 우편으로 하래
그래서 방금 등기로 증명서 신청이랑 신분증사본 내고옴;;

이거 받으면 또 내가 법원가서 난 상속포기 했다는 반박? 그것도 내야하고
아웅 힘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