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 사이버대 재학하면서 편의점 근무함. 
2. 25년 9월쯤 점주가 절도 누명 씌우면서 당일 해고함.
3. 절도누명 억울해서 주휴수당 달라니까 배째래서 배째서 받을려고 노동청 신고함.
4. 체불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점주가 임금 미지급은 인정하는데 근로계약서 인정 못한다고
   위조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서 나를 절도범이라고 경찰에 고소 후 장학금 못받게 하겠다는 등
   협박문자 남김.
5. 로붕이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 고소했음.
6. 3월중순 1차 대질조사 점주 노쇼.

까지가 전에 썻던 글 내용인데

점주가 절도로 나 고소한건 매달 5~10만원치 사비로 사먹은 결제내역,
절도라고 주장하는 박카스 1병 및 사이다 1병은 각각 당일 계산 완료한 박카스, 선의로 재고를 맞추기 위해 
알바생이 사비로 결제한거라 길게 조사할것도 없이 무혐의로 끝남.

이후 4월 중순 2차 대질조사
간략하게 근로계약서를 로붕이가 직접 썼냐 라는 질문에 점주가 맞다.
로붕이가 근무할때 찾아가서 줬고, 직접 읽더니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찍더라.
라고 시작해서, 경찰 수사관님이 로붕이가 근로계약서 작성할거란 사실을 어떻게 알고 도장을 챙기냐
같은 질문에 나도 모른다 이해가 안간다 같은 식으로만 대답하다가 대질조사 끝남.

한동안 조용하다가 4월 말, 5월 초
각각 경찰에 고소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노동청에 고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둘 다 검찰에 기소됐고, 열흘전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9월 중순 1차공판 남았음..

그냥 처음에 깔끔하게 노동청에서 끝내달라 했으면 끝냈을건데
참 오래 걸렷다..
이제 거의 끝이 보여...
페그오 하러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