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102일 무단이탈 했는데 102일만 복무하라니 씨발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