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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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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재복무 확정ㅋㅋㅋㅋㅋㅋ![]()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102일 무단이탈 했는데 102일만 복무하라니 씨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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