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부질병때문에 얼마전에 산정특례를 받아서 지금 치료비 10%만 내거든?
근데 이게 산정특례가 되면 세법상장애인등록이 가능하대(인적공제 200만원)

엄마는 그렇게까진 필요 없지 않냐고 하는데..
이미 보험가입이다 뭐다 다안되는데 안할 이유도 없지 않나 싶어서...

으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