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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5:16
조회: 27,118
추천: 44
모든사기당했을때 알아두어야할팁온라인 게임이 특히 사기피해가많고 그에대해 신고하니 뭐니 말이많은데 저또한 피할수없는 사기를 수차례당해봤고 그때마다 신고를하여 경험을 토대로 글적어봅니다 1.사기를당함을 인지했을때 해야할 행동편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길게안적습니다 증거모아서 경찰서사이버팀방문후(지구대x) 진정서와 함깨재출 (증거로는 게임내스크린샷은물론 받았던정보 입금내역등등 모조리) 여기서 제경험상 말하고싶은 내용은 사기를당했을때 상대방이 다시 접속하지않고 줄의사가없었음을 증명하는 내용또한 남겨두어야 한다는겁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인걸로 적혀있는대 여기서 기만이속이는것이잖아요 단순 이익취한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안넘어간다고해요 사기꾼은 경찰에 잡힌후 메소를 줘야했는데 갑짜기 팅겼고 피해자가 접속안했다 라는말로 사기죄를 피한후 피해자와 원금합의후 아무런 벌을 받지않고 끝이납니다. (혐의x) 이런식으로 사기죄를 교묘하게 피해가더라구요 피해자 한명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받으면 좋지싶은데 이게 상습사기범들이 사용하는방법이라하니 신고하실때 참고해주세요 2. 게임아이템은 사기죄 성립불가하다?? vs 가능하다 ??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대 상대방을 특정할수있다면 무조건가능합니다. 진짜 법에대해서 잘모르는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말할수있어요 보통 법을 2010년이전에 게임관련법겉핥기 하신분들이나 하는소리인데 근5년전부터 경찰에서 게임머니관련 신고접수도 받고 그에대해서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리니지같은게임아니여도 가능합니다. 무통사기를 메소나 아이템으로 당하신분들 커뮤에물어봐도 안된다라는 책임없는 답변듣고 포기하시는데 거래할때 상대방에게 게임재화가 현금적가치가 있음을 인지하는내용 있으면 좋고 없어도 신고할때 피해재화의 게임거래사이트에 거래되는 싯가를 토대로 진술작성 하시면됩니다. 아이템이라면 게임내 거래싯가를 캡쳐후 거래사이트메소싯가를 토대로 피해금액 산출하세요 위내용은 다른분들도 가끔 언급해주시고 아시는분들은 아시는부분이고 또저의 경험입니다. 저는타게임에서 무통거래로인한 게임재화피해도아니였고 그냥 상대방이 게임재화를 옮겨달라는 말을듣고 그에대해서 담보아이템을 약 120만원가량 넘겨줬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저도 이와관련해서 긴가민가했거든요 제입장에서는 피해가너무컸고 하지만 무통거래도아니였고 상대방 연락처하나받았는데 이걸로 되려나싶었는데 가능하더라구요 상대방이 저를 기만하여 이득을취한 경위만 있다면 무조건 접수해줍니다 (혹시나제말듣고갔는대안해준다하면 사례있다고말하고 진행하세요) 어찌됬든 저는 당시 스크린샷과 상대방을 특정할수있는 전화번호(통화녹음) 아이템을 돌려주지않았던점 그리고 아이템의 가치를 싯가로 계산해서 재출했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그게임에서는 게임내 단순사기또한 (0빼기 담보사기 등 잡사기까지) 형사처벌하게끔 진행한다고하내요 그게임이바로 메이플과 같은 넥슨게임 엘소드입니다. 3.3자사기에대해서 하고싶은말 매니아 거래7천만원해봤습니다 매니아거래도 정신안차리고 하면 사기당할가능성있는 판국에 무통거래하시는분들 백날정보다받고 통장이름 동일한지 확인해보셔봤자 3자사기 작정하고 치면 무조건당합니다 사는쪽에서 당하면 돈날린게있으니 경찰에 신고라도가능하죠 (잡아도 상대도 3자당한사람인대다가 진범잡을지모르겠지만) 파는쪽에서 당해버리면 되려 피의자되는겁니다 진짜 진지하게말해서 제가 게임하면서 본사람인데 3자당하고 자기가피의자로 조사받다가 어리버리까서 처벌받는 분도 봤어요 팩트임 무통을할려면 메소를팔때도 팔았다는 증거를 남겨야 뒤탈없는건대 증거남기는건 당연히 하죠??라고하실분들있겠지만 입금똑바로받고 거래끝나면 보관안하다가 3개월뒤에 경찰연락오고 3자사기였다는거알게되면 맨탈흔들립니다 무통거래하시는분들 3자사기 절때로 못피하니까 명심하세요 사기당하는건 잘못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당하고 신고를안하거나 증거를남기지 못해서 피해를 알리지못한다면 자신잘못으로 끝나는것이라고생각해요 아무튼 클린한 거래하셨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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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쿠원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