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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6:55
조회: 13,673
추천: 17
3자사기 연루됬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통을 주었고 계좌입금으로 받는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통을 준사람이 사기꾼이었고 피해자는 저에게 입금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상거래를 했다고 알고있엇고. 여기서 궁금한 점은 피해자가 저를 고소를 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넥슨에 문의해서 물통을 건내줬다라는 증빙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제가 사기꾼이아니라는 걸 알고있음, 피해자는 확인해달라 하는중) 그럼 넥슨에서 물통이 이동했다라는 내용만 수사관에게주나요 아니면 채팅내역도 같이 주나요? 그리고 저는 영구 정지를 먹을까요? 사기꾼이 아니라는 증빙은 되겠지만 수사과정에서 계정정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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