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사실상 1차로인 도로 상황.
그런데 제보자님 차량 움직이는 각도가...딱 봐도 긁을 상인데...역시나 주정차된 차량을 긁고, 사이드 미러 파손...
문제는 사이드 미러 파손 차량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 대인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만 하면 대인해달라고 하는게 이제 기본인가?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