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단골손님같은 상황이죠.
1차로 좌회전인데 2차로로 그냥 머리 들이밀고 오는 차량...

제보자님은 각도가 이상해서 미리 주의하라고 클락션도 눌렀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다고;
클락션 누를 시간에 핸들 꺾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측 상황 알수도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리 들어올거라고는 생각안하죠.

여튼 사고 유발 차량에서 50대 아주머니가 내리더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주장, 이후 8대2(블박) 이야기 계속 하길래 대인 넣고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100:0 인정했다고 합니다.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